사회
문대성 IOC 위원, 논문 표절로 직무정지
입력 2016-07-28 13:35  | 수정 2016-07-29 13:38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약 1개월 앞두고 논문 표절 의혹으로 직무정지를 당했다.
IOC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선수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28일(한국시간) 밝혔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직무 권한과 특권을 정지하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대성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 국민대가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대성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대성은 2008 베이징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임기는 8년으로 다음달 리우올림픽에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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