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졸음운전 막는다…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30분 휴식' 법제화
입력 2016-07-28 09:49 
【 앵커멘트 】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4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 아직도 기억하시죠?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이었는데요, 정부가 제2의 봉평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버스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오다 앞에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고 37명이 다친 봉평터널 버스 사고입니다.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경우, 적어도 30분 이상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앞에 다른 차가 있으면 저절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경고기능 장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국무총리
-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적격성을 탑승 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조작 가능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입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각종 내장된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작이 없게 차폐라든지, 보안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함께 진행되어야지만…."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대책 마련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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