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잇단 연예인 노린 무고…처벌은?
입력 2016-07-27 19:40  | 수정 2016-07-27 20:28
【 앵커멘트 】
연예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무고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연예인에 대한 무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김준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주병진 씨.

7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결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피의자였던 주 씨는 무죄, 고소 여성은 무고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최근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2명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형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8~10개월 정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이미지 추락 등 연예인들이 당하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낮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소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취하하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3년 성추문에 휩싸였던 배우 박시후 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오래 끌어봤자 득이 될게 없는데다 무고 혐의 입증도 까다롭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인터뷰 : 강민구 / 변호사
- "성범죄 같은 경우 둘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무고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최근 무고 사건이 늘면서 공권력 낭비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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