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입력 2016-07-27 15:32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이날 정기선고에서 합헌‘을 최종 결정하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위헌 요건이 충족되려면 9인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헌재는 단순 합헌과 위헌 외에도 다섯 가지 변형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일부 위헌, 입법 촉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헌재가 김영란법이 전부 위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를 기대하는 측에서는 헌재가 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 남기고 더 늦기 전에 결정 시점을 확정한 것이 국회에 최소한의 입법 보완 시기를 벌어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헌법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정해진 기한까지 국회에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령 헌재는 1993년 모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조항(노동쟁의조정법 12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촉구 결정도 같이 내린 바 있다.
한편 한정 위헌‘ 결정은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헌법 불합치와 비슷하지만 법 효력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한정 위헌이나 한정 합헌은 법 조문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다의적이어서 해석 범위를 넓게 잡으면 위헌이고, 좁게 잡으면 합헌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자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주기만 하면 위헌 요소를 없앨 수 있다.
유념할 부분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가 나오더라도 헌재 결정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닌 헌법소원 청구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위헌 판단이 내려진 조항이 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이상 헌재가 법 전체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가 이날 심판하게 될 주된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부정청탁의 개념 등 애매한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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