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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무고 혐의 자백”...억울한 이진욱은 어쩌나 ‘무고죄의 처벌은?’
입력 2016-07-27 14:48 
“무고 혐의 자백”...억울한 이진욱은 어쩌나 ‘무고죄의 처벌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슈팀]
무고 혐의 자백 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이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고소인 A씨가 무고 혐의 자백을 했기 때문.
지난 26일 오후 한 매체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A씨가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 즉 성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무고 혐의 자백 으로 향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156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
앞서 이진욱은 지난 14일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추문에 휩싸였다. A씨는 이달 12일 지인과 저녁을 먹고 난 후, 그날 처음 만났던 이진욱이 돌연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였던 양측은 지난 24일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대리인 측이 고소대리임에서 사임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특히 사임 이유로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전,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는 말에 급반전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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