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85만원짜리 카메라를 885원에 팝니다”…쇼핑 사이트에 무슨일이
입력 2016-07-27 13:53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해킹해 제품 주문가격을 조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말 장모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카메라 1대를 주문한 뒤 주문 결제창이 뜨자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이어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KCP)로 전송되는 카메라 가격 ‘885만원을 ‘885원으로 고쳐놨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수백만원짜리 카메라를 산 것이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장씨 사이트에서만 시가 55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씨는 양모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1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싼값에 사려다 양씨가 KCP에 실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실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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