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km 달리고 25만 원 달라고" 견인요금 황당
입력 2016-07-27 09:38  | 수정 2016-07-27 14:05
【 앵커멘트 】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차가 서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요금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겠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설 견인업체.

사고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박종원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험사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설 견인차가 등장해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 간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종원 / 차량 견인 피해자
- "차를 타고 3km도 안 되는 자유공원에 차를 대놓고 25만 원을 달라는 거에요. 그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결국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이처럼 지난 2014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모두 1,200건에 달하는데, 특히 휴가철 차량이동이 많은 8월에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설 견인업체는 피하고, 녹취록을 확보해야 부당한 요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균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조정관
- "반드시 사업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에 대한 녹취를 확보한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구청에 문제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사설 견인업체로 인한 피해는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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