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손본다
입력 2016-07-26 15:42  | 수정 2016-07-26 15:52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친 모든 자산이 1억5900만원을 넘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각각 40일, 20일 동안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 금융자산(부채 반영)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을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자동차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대학생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 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정했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을 적용한다.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새로 만들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기존 규정을 없앴다.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시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인 동시에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즉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는 75%(입주기준 50%), 장애인 등은 105%(입주기준 7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시 일반 입주자보다 엄격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기초수급자 등은 재계약시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을 적용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게 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애고, 입주 당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하고 유예기간동안 개정 제도를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5·10년 공공임대 입주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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