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부 미용사 제도 내년 시행
입력 2007-12-21 07:15  | 수정 2007-12-21 07:15
앞으로 피부 미용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용사나 피부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영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피부 미용사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미용사는 파마나 손톱 손질, 화장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고, 피부 미용사는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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