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행위 강제행위 등을 조사할때 3년 내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주)는 공정위의 서면실태 조사 등에 불응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리는 기간을 조사개시일(신고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사업법 상에는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맹본부는 언제 공정위의 처분을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이같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을의 입장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주)의 위치를 고려해 공정위의 서면실태 조사 등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방침이다. 가맹본부(갑)의 가맹사업자(을)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해 을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분쟁조정 합의를 실제로 이행해야만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신청에 사법적 권리의 시효중단 효력도 부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이 길어지거나 조정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 사법적 권리가 시효를 넘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9월 5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담합사건 리니언시(자진신고)에 대한 과징금 감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존에는 최초로 담합사건을 알린 1순위자가 과징금을 100% 면제받되 1순위자가 리니언시 사실 등을 다른 업체에 누설할 경우 이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고 두 번째 순위인 2순위자에게 100% 과징금 면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충분히 담합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2순위자가 명백한 증거를 내놓을 경우에만 과징금을 100%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서 과징금 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