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과 성매매후 잔금 요구한다고 폭행한 공무원
입력 2016-07-25 14:44 
여고생과 성매매한 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여고생이 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경기 일산경찰서와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청 소속 A(28) 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께 일산동구 지영동 한 공원 자신의 승용차에서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5만 원만 건넸던 A 씨는 이달 21일 여고생이 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만나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배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덕양구청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최근 구청 감사팀에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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