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동원·신건씨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07-12-20 15:10  | 수정 2007-12-20 15:10
국정원·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혐의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건 전 원장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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