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젯밤에 마신 건데"…피서지 숙취운전 '위험'
입력 2016-07-24 08:30  | 수정 2016-07-24 10:21
【 앵커멘트 】
피서지에서 밤새 술을 드시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 잡는 분들 있으시죠?
경찰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음주 단속을 했더니, 그야말로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대천해수욕장 고속도로 나들목.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한 지 10분도 안 돼 한 남성이 적발됩니다.

▶ 인터뷰 : 음주 운전자
- "(술 안 마시고) 밥 먹고 가글 했어요."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9%.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 인터뷰 : 음주 운전자
- "얼마나 드셨어요?
- "소주 2~3병 먹었어요."

이 운전자는 소주 한 잔만 마셨다고 우기지만, 측정 결과 면허 취소인 0.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0.098%입니다. 면허 정지 100일입니다."

지난밤에 마신 술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음주 운전자
- "너무 높게 나온 거 같은데요."
- "기계에 문제가 있다?"
- "예."

▶ 인터뷰 : 장 환 /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경위
-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법행위입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경찰은 휴가철인 다음 달까지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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