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혐의 교장 직위해제…4개월째 자리 비워둬
입력 2016-07-23 10:48 
사진=연합뉴스

충북에서 유례없는 일이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장 공백 사태가 4개월째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교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장이 교무 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돼 대기발령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원인입니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모 중학교 A교장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30대 여성 교무 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 맞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같은 달 28일 직위해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A교장이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 교장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도교육청에 알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에 따라 A교장 인사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A교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바로 복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기소 결정이 나오면 민형사상 문제와 별개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교사가 범죄에 연루돼 직위해제되면 그 공백을 기간제 교사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다르다. 지레 유죄를 확신해 신규 교장 발령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장 인사는 교육부 임용 제청 사안이기도 합니다.

도교육청은 9월 교원 정기인사를 다음 달 중순 단행합니다.

다음 달 중순 이전에 A교장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해당 학교의 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A교장을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기소한다 해도 도교육청이 당장 9월 정기인사에서 이 중학교 교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교장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A교장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면 A교장을 대체할 신규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 가운데서 결정, 교육부에 임용 제청해야 합니다. 신규 교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입니다.

이런 절차를 고려할 때 A교장이 무혐의 처리되지 않은 한 9월 정기인사를 지나 별도 인사가 날 때까지 해당 중학교는 교감이 계속 교장 직무를 대리해야 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교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각종 범죄와 관련한 학교 수장의 직위해제는 평생 몸담았던 교육계와 학생·교직원들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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