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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태양·넥센 문우람 기소…어떻게 조작했나
입력 2016-07-21 17:41 
승부조작 사건 브리핑 <출처=연합뉴스>

창원지검 특수부는 2015 KBO 리그 4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NC 다이노스 이태양, 넥센 히어로즈 문우람, 브로커 1명,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방 운영자 1명 등 총 4명을 21일 기소했다. 이들은 1회 볼넷, 1회 실점, 4이닝 오버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배당방식을 활용했다.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한 것은 문우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 일주일 전 쯤 구체적인 경기일정과 방법을 협의했다. 총 네 번의 경기에 조작을 시도했으며 두 번 조작에 성공했다.
승부조작은 2015년 5월 KIA전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씨에게 ‘1이닝 실점을 청탁받고 1회 2실점했다. 대가로 이태양은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 조씨는 문우람을 통해 이태양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문우람은 대가로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 의류 등 합계 1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두 번째 조작은 7월 넥센전에서 나타났다. 이태양은 ‘4이닝 오버를 청탁받았지만 실패했다. 이후 롯데전에서 ‘1이닝 볼넷 조작에 성공했으며 KT전에서 ‘1이닝 볼넷 조작에 실패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문우람을 군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셋을 기소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문우람의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넥센 측은 문우람 선수에 대해 KBO와 협의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선수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당 구단 역시 KBO의 징계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선수 본인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문우람에 대한 징계 요청 및 발효 시점은 법적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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