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7-21 17:40 

검찰이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시내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장애인인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안동시가 2013년 12월 이 복지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해 말 이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을 조사하던 중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고 4월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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