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자금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7-21 17:12 
권영세 안동시장/사진=연합뉴스
선거자금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형 구형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권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립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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