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제안 통할까? 대기업집단 기준 3단계 차등화 방안 발표
입력 2016-07-21 17:05 

국민의당이 21일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차등 규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또 국회 동의 없이 기준을 바꿀 수 없도록 대기업 집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과 김관영·채이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개선안을 시행하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 집단에는 해외계열사 공시와 친족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게 된다.
다만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 규제는 7조원 이상 자산 기업부터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카카오,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태영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민의당의 개선안에 따르면 5조에서 7조 구간에 포함될 기업은 9개(계열사 184개), 7조원 이상은 34개(888개), 50조원 이상은 10개(598개)다.
정부가 중견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지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했다면, 국민의당은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정 기준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개정안이 도입되면 65개 대기업 중 37개 기업과 618개 계열사가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골목상권이 붕괴될 거라고 반발해 왔다.

국민의당은 7조원 구간을 신설해 규제 대상 기업수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내놓았다. 지난 2009년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조정된 후 평균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계열사 수가 1582개였는데, 7조원으로 상향하면 규제 대상 기업이 1543개로 비슷한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 집단 규제 신설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국내외 계열사 간 불투명한 지분구조를 겨냥한 제도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10조원으로 기준을 올리면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는 법률이 41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10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월 초 발의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모시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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