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점 전면금연 위헌 아니다"
입력 2016-07-21 15:37 
<매경DB>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식당 주인 임모씨가 음식점 전면 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합헌 결정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규칙 6조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작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작년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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