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9년 철도파업 70억대 손배소 선고 9월로 연기
입력 2016-07-21 10:00 

코레일이 2009년 벌어진 철도파업을 두고 한국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7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공판이 두 달 연기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9월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깊이 있게 검토할 사안이 있어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 등을 추진하자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파업했다.
코레일은 불법 파업으로 화물과 승객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노조와 노조원 213명에 대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9월 파업의 경우 일부 노조원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합법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으며, 11월 두 차례 파업은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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