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권 인수인계 절차 어떻게?
입력 2007-12-19 21:15  | 수정 2007-12-20 08:30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앞으로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절차에 대해 구본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권 인수인계 절차는 지난 2003년 2월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당선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청와대에서 정권 인수인계 논의를 위한 회동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위 규모와 운영 방식도 관심입니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의 조직과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등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이번 주말쯤 그 면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1월 3일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치형 인수위가 될 지, 실무형 인수위가 될 지는 전적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 25일 이명박 당선자가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국정 현안 개입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자와 인수위가 사용할 사무실의 위치도 주목됩니다.

5년 전 노무현 당선자는 현 외교부 건물 일부를, 97년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연수원을 사용했으며, 92년 김영삼 당선자는 여의도의 한 건물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밖에 행자부는 인수위 경비를 예비비에서 책정해야 하는데, 16대 인수위의 경우 9억 9천여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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