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노조 간부야” 떼법에 몸살 앓는 수서~평택 고속철도공사 현장
입력 2016-07-20 15:46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현장이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떼법 현장으로 전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쓰러진 크레인을 그대로 방치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사를 상대로 크레인 수리비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로 노조 간부 A씨(4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4일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제7공구 터널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원인 B씨(44·노조 조합원) 과실로 크레인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노조 간부임을 과시하며 전도사고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했다. 이후 단체교섭 요구 6회, 집회 신고 3회, 집회 개최 1회 등 노조활동을 빙자하며 크레인 수리비 등을 요구해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쓰러진 크레인을 현장에 방치하고, 집회를 계속할 것 처럼 협박하는 일명 ‘떼법으로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크레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1일 약 8700만 원)을 발주처에 물어줘야 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A씨 등 노조간부 6명은 크레인 운전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
크레인 운전원 B씨는 2억 4000만원을 받아 노조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 크레인 수리에 68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6200만 원은 고급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설 현장소장은 노조측이 쓰러진 크레인을 23일간 방치하고, 다른 크레인을 빌려쓸 수 없도록 집회를 계속할 것처럼 협박하자 지체보상금 등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로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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