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백화점도 일부 책임"
입력 2007-12-19 11:45  | 수정 2007-12-19 11:45
술에 취한 고객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백화점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홍모 씨의 유가족이 수원애경역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와 건축물 사이에 사람이 추락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백화점측이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숨진 홍 씨도 술에 취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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