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정으로 간 `복덕방 변호사`…검찰, 트러스트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19 17:29  | 수정 2016-07-19 19:43
부동산 중개업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업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겨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를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변호사가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보다 저렴한 서비스 비용(45만~99만원)으로 부동산 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해왔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월 트러스트를 공인중개사법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5월 같은 법 무등록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 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업계는 검찰의 처분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적으로 엄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 부족과 중개수수료 과다 책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라며 "트러스트는 중개 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부동산 거래는 변호사의 부수 사무로서 법률사무와 밀접성이 있다'며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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