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 재판, 서울가정법원서
입력 2016-07-19 15:42  | 수정 2016-07-20 16:08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이혼 소송 항소심은 수원지법에서 맡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15일 이 사장에게 보냈다.
앞서 임 고문은 ‘두 사람의 주소지에 따라 서울이 재판 관할 지역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별거하기 전 서울 한남동에서 함께 거주했고, 현재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계속 사는 만큼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한 이혼 소송 1심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1심은 임 고문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증가에 자신이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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