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당선자 권한은...?
입력 2007-12-19 04:40  | 수정 2007-12-19 10:46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전까지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는데, 현 정부와 정책추진이나 인사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 세밀한 조율이 요구됩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이혁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 현 정부의 정기인사와 정책 결정에 의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인사의 경우 당선자 측에서 인사 중지를 요청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기업은행장이나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후임 사장 확정이 내일(20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정책 결정은 당선자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어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 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강하게 추진해온 로스쿨법과 부동산정책, 균형발전정책 등에 대해 당선자 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권교체 경험이 적어 현 정부와 당선자 인수위 간의 갈등을 해소할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 노태우 당선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의식해 선거가 끝난 한달 뒤에야 정권 인수에 나섰고, 김대중 당선자는 IMF 수습을 위해 선거 8일 뒤 대통령직 인수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새 대통령 탄생을 눈앞에 둔 지금 인수인계를 둘러싼 방정식은 대선 정국을 바라보는 또하나의 관심거립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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