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공항 버스사고 '수습 운전기사 하루 14시간 풀노동'
입력 2016-07-19 10:09 
제주공항 버스사고/사진=연합뉴스
제주공항 버스사고 '수습 운전기사 하루 14시간 풀노동'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발생한 승객운송용 버스 사고는 최근 늘어나는 항공기 수요로 허덕이는 제주공항과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지상조업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공항 지상조업체 S사 소속 이모(58)씨가 몰던 승객운송용버스가 9번 탑승구 앞 도로에서 다른 지상조업체 A사 소속 양모(38)씨를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씨는 김포에서 제주로 들어온 제주항공 7C517 도착편 승객을 태운 뒤 도착대합실로 이동하던 중 9번 탑승구 앞 도로에서 아시아나 항공기를 유도하던 양씨를 미처 보지 못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양씨는 오른쪽 어깨와 날개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공항 지상조업체는 항공기가 출발·도착하는 지상에서의 모든 준비과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업체로, 각 항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합니다.

탑승시설이 없는 주기장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항공기 탑승과 승객 수송, 수하물 상하역 서비스, 겨울철 제설·제빙 작업, 항공기 내·외부 세척서비스 등을 모두 아우릅니다.

복수의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상조업체의 인력부족으로 입사 한 달이 조금 넘은 이씨가 과중한 초과근무로 피로도가 심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사고를 당한 지상조업체 직원 역시 차량통제인력 없이 홀로 항공기 유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 공항 관계자는 "버스 운전 경력이 있는 이씨가 지난 5월 말 S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등 업무 피로도가 심한 상태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지상조업체의 초과근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이뤄져 한달(4.345주 기준)이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S사는 80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상조업체의 7월 근무표를 입수한 결과 이씨의 직책은 '수습'으로 구분돼 있으며 한 달에 16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4시간 풀타임 근무는 물론 사고가 난 14일 당일에도 풀타임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씨의 7월 한 달 예정된 초과근무 시간이 91.5시간, 총 실근무는 260시간에 달해 50대 수습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공기 유도를 할 당시 적어도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면서 한 명은 차량을 통제하고 다른 한 명은 항공기를 유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양씨 혼자서 항공기를 유도하다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상조업체 측 관계자는 "이씨가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무에 투입시킨다"면서도 초과근무 여부에 대해서는 "공항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현재 사고경위와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지상조업체 측에 근무 편성표 등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정보를 요청, 분석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주공항을 드나드는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지상조업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계류장 내에서의 교통량이 많아져 혼잡한 데다 제주공항이 타 공항보다 협소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더해져 생겨난 안전사고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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