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특검' 당선되면 어떻게?
입력 2007-12-18 16:25  | 수정 2007-12-18 18:14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특검이 어떻게 전개되고, 기소와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라도, 당선자 신분 때까지는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명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됐을 경우, 특검 수사가 계속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특검 수사는 당선자 신분일 때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는게 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기소와 재판 역시도 당선자 신분일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는 법리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에 이뤄진 위법행위는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해 서면 조사만 실시했지만, 특검에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소환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그 즉시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 신분으로서의 면책특권이 발효되기 때문에 기소는 물론 재판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입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
-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권은 기소뿐 아니라 체포 구금과 재판을 포함한 형사사법권 전반을 면책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일 특검이 1차 기간인 30일내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최장 10일을 늘려 2월27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일인 25일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25일 이후부터는, 혐의를 잡더라도 기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지만 기자
-"특히 특검 수사기간을 최장 40일로 잡은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를 상정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 마저 있다고 법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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