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웅 “우병우 의혹, 단서있으면 수사 여부 결정할 것”
입력 2016-07-18 16:23  | 수정 2016-07-19 16:38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단서가 있으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칙적으로 하면 특검 조사대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특검 관련 질의에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특임검사는 검사에 대한 의혹 사건이나 혐의사실을 조사하도록 특검 운영규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우병우)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민·형사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걸로 안다”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우병우 수석이 해명했다”며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해명이 맞는 걸로 믿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진경준 사건에 하도 데여서 이제는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는 혼란스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경준과 우병우가) 2년 선후배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넥슨에) 소개시켜줬을 것 이라는 추측만 갖고 사람을 너무 이렇게 죄인으로 몰고 갈 순 없지만, 진 검사장이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서 우리의 놀란 마음으로는 상식적 해명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과연 정말 부동산업계에 이걸 팔려고 업자가 노력했고 그 당시 넥슨이 매수하러 와서 자연스레 거래가 성사됐는지 이런 것들은 시급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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