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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해설가 하일성,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18 15:44 
사진=MK스포츠 DB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가 프로야구단 입단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화제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 씨는 지난 2014년 프로야구단 감독에게 부탁해 아들을 입단시켜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에게 돈을 건넨 지인은 아들의 입단이 이뤄지지 않자 하 씨를 고소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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