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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피소’ 이진욱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6-07-18 09: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진욱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진욱은 17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진욱은 11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8일 오전 6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앞서 경찰은 이진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당초 조사 시간은 3∼4시간으로 예상됐으나 길어졌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이라고 고소한 여성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 당시 상황 내용을 세부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A씨과 당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또한 이진욱 역시 A씨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추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진욱을 상대로 A씨와의 성관계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대조하기 위해 이진욱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3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새벽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진욱 측은 사건 보도 후 사실무근”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성폭행 피의사실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16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shiny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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