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상제작업체 티비시엘이 LG전자를 상대로 무단 사용한 3D영상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낸 소송에서 6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티비시엘과 LG전자는 지난 2009년 3D TV 홍보영상 이용 협상을 벌였는데, LG전자는 협상 종료 전 제공받은 영상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티비시엘 최종 협상이 무산되자 영상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티비시엘과 LG전자는 지난 2009년 3D TV 홍보영상 이용 협상을 벌였는데, LG전자는 협상 종료 전 제공받은 영상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티비시엘 최종 협상이 무산되자 영상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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