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톡!부동산] 당첨도 안됐는데 팔라니…분양마케팅에 남용된 개인정보
입력 2016-07-17 21:48 
"사모님 매물이 귀합니다. 잘 챙겨 드릴 테니 저희 업소에 연락 주세요."
직장인 김지선 씨(가명·35)는 요즘 휴대전화로 '031' 지역번호만 뜨면 짜증부터 난다. 하남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의 매일 전화와 문자가 오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미사강변2차푸르지오'를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겠다는 권유 전화다.
김씨는 몇 달 전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무심코 넘겼다가 이후 한 중개업소 소장에게 캐물어 본인 전화번호가 청약 당첨자 명단에 들어 있음을 알게 됐다.
문제는 김씨가 해당 단지에 청약을 한 적이 없다는 것. 2년여 전께 해당 단지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잠깐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청약은 안 했다. 그는 "그해 다른 아파트 청약 당첨 후에도 인근 중개업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회사가 직접 분양한 단지로 분양대행 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김씨가) 상담 과정에서 마케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전화번호를 남겼을 수 있다"며 "분양 과정에서 용역 업체 개인이 마케팅 명단을 추리다가 실수했거나 정보 거래로 이익을 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당첨된 이 모씨(48)도 "최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심심찮게 연락이 오는데 웃돈도 확인할 겸 중개업자 전화를 활용한다"면서도 "내 정보를 어찌 알고 전화했는지 신기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다지만 분양 시장에서 잠재적 수요자와 공급자로 인식하며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현상에 대해 업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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