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놀이나 알부틴 등 효능이 검증된 성분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면제됩다.
식약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 성분이나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대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대신 제품명과 성분 등을 지방식약청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가 면제되는 제품은 레티놀, 알부틴, 아데노신 등 오랜 기간 다양한 제품에 사용돼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성분을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과 기존에 심사를 받은 자외선차단제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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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 성분이나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대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대신 제품명과 성분 등을 지방식약청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가 면제되는 제품은 레티놀, 알부틴, 아데노신 등 오랜 기간 다양한 제품에 사용돼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성분을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과 기존에 심사를 받은 자외선차단제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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