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8일 부터 ISA계좌이동 가능
입력 2016-07-17 18:38 
18일부터 기존에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바꾸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만 갖고 가면 된다. 9월 1일부터는 온라인 일임형 ISA로도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별도 업무 비용 없이 ISA를 갈아탈 수 있는 ISA 이동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ISA 다모아(isa.kofia.or.kr)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금융기관별 ISA 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해본 후 자유롭게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됐다. ISA를 이동하더라도 기존 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투자한 자산을 중도 환매하는 과정에서 예·적금에 낮은 이율이 적용되거나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