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3조원 납부 고지…지난해 比 650억원↑
입력 2016-07-15 10:40 
자치구별 2016년 7월 재산세 부과 현황(단위: 억원)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지난해(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올해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3조6105억원)보다 1669억원(4.6%) 증가한 총 3조7774억원이다.
물건별 재산세액은 ▲주택 1조5994억원 ▲건축물 5263억원 ▲토지 1조6453억원 ▲항공기·선박 64억원 등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과세당국은 분석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83억원이다. 이어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3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현대아이파크몰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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