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현행 500%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사업성 좋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만 빼곡히 들어서 상업과 업무기능의 보완이라는 준주거지역의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준주거지역 용적률 검토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토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현행 500%에서 400%로 조정되는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사항 외에도 현재 이원화돼 있는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권을 업무의 효율을 위해 구·군에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9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과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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