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기준은 4인가족 월소득 134만원 이하
입력 2016-07-13 17:41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4만214원에 미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 오른 446만7380만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165만2931원이며 2인가구는 281만4449원, 3인 가구는 364만915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인상하면서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50%에 위치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청이 산정하는 소득의 중위값과는 다른데, 자산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복지부가 매해 발표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보건복지부가 산정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4인 가족의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면 받는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산정하며 생계는 30%,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정해 그 이하에게 각종 급여를 모두 지급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급여 종류별로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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