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도 노동절 휴무 잠정합의
입력 2007-12-17 15:05  | 수정 2007-12-17 15:05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주 공동교섭에서 '정년 연장'외에 '노동절'을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또 공동교섭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해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간호가 필요할 경우 1년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근로자의 노동절은 근로 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공무원의 휴무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