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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가연성 쓰레기 규제 강화
입력 2007-12-17 14:10  | 수정 2007-12-17 14: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차량의 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의 비율이 30% 이하인 차량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의 비율이 30%를 넘으면 벌점 6점이 부과되고 반입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쓰레기의 반입 수수료가 소각비용보다 싼 까닭에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쓰레기에 섞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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