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직위해제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령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는 달리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봉급이 40∼80%만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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