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특검 수용..재수사 않는다"
입력 2007-12-17 10:00  | 수정 2007-12-17 11:05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재수사를 지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법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BBK 사건 재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기로 결론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밤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법무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BBK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결국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BK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회의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 지휘권 발동과 특검법 수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재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공방 때문에 지휘권이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엇갈렸지만, 결국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이같은 결론의 배경은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BBK 수사를 신뢰한다고 밝혀온데다 이명박 후보도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법무부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도 관련 자료와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이 처음이었는데요.

당시 천정배 전 장관이 강 교수를 불구속수사며 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전 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찰 조직이 동요하자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일축했는데요.

계좌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BBK는 김경준 씨 1인 회사임이 입증된 만큼 동영상은 새로운 수사 단서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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