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K 재수사 여부' 오전중 결론
입력 2007-12-17 09:35  | 수정 2007-12-17 09:35
BBK 사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가 어제밤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법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장관과 차관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오전 9시부터 BBK 사건 재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법무부는 브리핑을 갖고 BBK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 지휘권 발동과 특검법 수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어제밤에도 정성진 장관과 정진호 차관, 실ㆍ국장 6명 등이 참석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지휘권 발동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재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공방 때문에 지휘권이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진 장관이 지금까지 BBK 수사를 신뢰한다고 밝혀온데다 이명박 후보도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재수사 지휘보다는 특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이 처음이었는데요.

당시 천정배 전 장관이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전 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찰 조직이 동요하자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일축했는데요.

계좌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BBK는 김경준 씨 1인 회사임이 입증된 만큼 동영상은 새로운 수사 단서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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