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유발 뒤 지켜만 보면 뺑소니
입력 2016-07-10 19:40  | 수정 2016-07-10 20:19
【 앵커멘트 】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그냥 사고를 지켜만 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사고가 나기 직전 검은색 승용차가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려 합니다.

놀란 화물차 운전자가 이 승용차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튼 겁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곳에서 난 사고로 5명이 다쳤고,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는 119에만 신고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원 / 부산 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거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차를 피하던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를 잇달아 덮칩니다.

이 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원을 밝혀 뺑소니 혐의는 피했습니다.

직접적 추돌이 아니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가중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양재석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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