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남역 살인 '여혐범죄' 아냐…제때 치료 못 받아"
입력 2016-07-10 19:40  | 수정 2016-07-10 20:13
【 앵커멘트 】
검찰이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피의자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김 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34살 김 모 씨.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잠재적인 피해자예요!"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망상에 빠진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일뿐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김 씨는 지난해부터 극심한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를 보였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집 위층에서 여성 발소리가 들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김 씨의 신발에 맞아 크게 분노했고,

검찰은 그 일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받은 분노를 풀려고 다른 여성을 살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혐오와 관련 검색어는 발견되지 않악고, 과거 어머니의 소개로 한 여성과 교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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