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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젠 자녀들이 더 권유’ 올 상반기 가입자 최대
입력 2016-07-08 15:51 

은퇴를 앞둔 김 모씨(54)는 형제들과 번갈아가며 74세의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챙겨드리고 있다. 형제들도 모두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김씨는 매달 부모님 생활비를 챙겨드릴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섰다. 김씨의 부모님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월세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김씨는 형제들과 돈을 모은 뒤 대출을 더해 1억1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매입했다. 김씨 아버지는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원씩 수령해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박 모씨(82)도 비슷한 경우다. 자신이 갖고 있던 돈과 자식들이 보태 준 돈을 모아 1억2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덕분에 매달 68만원씩 수령해 생활비로 쓰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노(老老)봉양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 생활비 부담을 주택연금을 통해 덜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주택연금 수요로 인해 가입자도 연일 늘어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5300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 출시 이후 상반기 가입자로는 최대치다. 지난해 1년 주택연금 가입자 6486명의 82%에 육박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는 531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가입자(3065명)보다 73.4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2년 2379명 ▲2013년 2567명 ▲2014년 2472명 ▲2015년 3065명 ▲2016년 531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같은 기간 비수도권 가입자는 ▲2012년 548명 ▲2013년 696명 ▲2014년 743명 ▲2015년 925명 ▲2016년 1759명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와 비수도권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세 이상 가입자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억5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15% 추가 지급하고, 부부 중 1명만 만 60세 이상(기존 주택소유자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 <용어 설명>
▷ 주택연금 : 이른바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주택연금은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온 제도로 자신의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집값이 매년 일정 수준(약 3.3%) 상승한다는 가정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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