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형자 수갑채우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교도관 집행유예
입력 2016-07-08 11:12 
교도관 집행유예/사진=연합뉴스
수형자 수갑채우고 수차례 때린 교도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구치소에서 수형자를 수갑 등으로 제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정공무원이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교도관들의 지시에 거칠게 저항해 어느 정도의 강제력 행사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수형자 이모(46)씨를 조사하다가 이씨가 반말을 하며 빈정거리고 소리를 지르자 교도관들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 등을 채우도록 한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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