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그맨 피고인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다." 주장
입력 2016-07-07 19:40  | 수정 2016-07-07 20:23
【 앵커멘트 】
(그런데) 여대생 김 양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이 오늘(7일)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위협하지 않았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흉기를 들고 골목을 서성이는 한 남성.

잠시 후, 이 남성은 여대생 김 모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나서 달아났고, 검찰은 이 남성을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개그맨 여 모 씨로 밝혀진 이 남성은 오늘(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흉기로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손평업 / 여 모 씨 변호인
- "(CCTV 영상에는) 칼로 위협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칼을 목에 겨눈적이 없고, (피해자의) 몸을 붙든 장면이 없습니다."

피해자인 김 양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 쓰러진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손평업 / 여 모 씨 변호인
- "모야모야병은 특수한 체질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질병 여부를 떠나 피고인인 여 씨의 행위로 실신이 일어났다면 상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 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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