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CJH,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연장 요청…‘최후의 날’ 준비
입력 2016-07-07 18:05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 관련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앞서 판을 뒤집는 ‘신의 한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각각 오는 25일과 다음달 4일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의견서 제출받아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게는 전원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혹스런 심사보고서로 인해 전원회의에서 소명하고 설득할 논리·논거 개발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8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M&A를 둘러싼 핵심 논쟁거리는 공정 경쟁 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 획정 기준이다. M&A 당사자인 두 회사와 케이블 업계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 등은 방송권역별로 시장을 획정해 공정 경쟁 제한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방송권역별로 경쟁 제한성을 검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M&A 불허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장기간 검토해 낸 결론인만큼 전원회의에서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두 회사가 합병해도 KT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29.34%)이 낮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M&A 불허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0월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플랫폼을 강화하고, CJ그룹은 CJ헬로비전 매각 대금으로 문화 콘텐츠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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