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시 인사 공정성 훼손…공무원 근무평가 무더기 조작
입력 2016-07-07 15:31 
천안시 인사 / 사진=MBN
천안시 인사 공정성 훼손…공무원 근무평가 무더기 조작



충남 천안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가 점수를 무더기로 조작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7일 감사원이 천안시를 상대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시 인사담당자들은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직원들의 서열 명부를 임의로 뒤바꾸거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근평위)가 매긴 점수를 변경했습니다.

이들 인사담당자들이 근무 평정이나 순위를 조작한 공무원수는 138명에 달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가자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서열 명부를 작성해 근평위에 제출해야 하고, 근평위는 승진 순서와 점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는 서열 명부나 평가 결과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천안시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인사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부지 6천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을 마련했다가 뒤늦게 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시는 해당 부지를 매각해 15억원 상당의 토지 매각 수입을 확보할 기회를 잃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천안시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해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4년 이상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가운데 건물 신·증축 등으로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3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2011년∼2013년 천안시의 세무조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천안시는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18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반대로 체납액이 없고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1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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